심평의학
2023-05-25, Thu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2)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의약품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으며,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과 급여고시의 관계는 급여고시의 문구 정리를 보면 알 수 있다.
허가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급여고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024년 7월판에서 찾을 수 있다. 급여 고시 기준은 자주 변하는데 위 파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정보>HIRA 전자자료(e-book)
순으로 들어가 검색하면 확인해볼 수 있고 파일이 나온 이후 개정되는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
에서 볼 수 있다.
이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만큼이 삭감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실전적인 처방 방법과 상병에 대해 정리된 책이 있다.
- 내과 실전 진료 매뉴얼 part 1-3
- 약처방의 정석 1,2
이외 각종 인정기준들과 고시를 정리해 놓은 블로그이다.
비급여 진료의 대상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