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심의학
2023-12-23, Sat
전남대병원 소아 장중첩증 수술 사망 가능성 설명, 위자료
광주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2가합53506 판결 법원 "수술 위험성 설명 안 한 의료진, 배상 책임" 3. 판단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환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는 법정대리인에게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은 6세에 불과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증상, 치료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그와 같은 치료의 필요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원고 A 또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 원고 B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소장 부분에 괴사, 출혈,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10)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해열제 투여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해열제를 투여한 것은 망인의 고열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한 것으로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처치들과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10)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망인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이행하는 이유는 망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망인의 법정대리인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자기결정권의 주체는 망인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망인 본인이 아닌 망인의 법정대리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망인 본인이 아닌 망인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피고가 망인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A, 원고 B이 각 1/2씩 상속하기 때문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와 망인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 A, 원고 B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들이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하였을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설령 망인의 법정대리인 원고 A, 원고 B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되는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바크리 시술 부작용 설명, 위자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19가합216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2026248 판결 1. 기초사실(1심 내용에 2심에서 고쳐 쓴 내용을 추가함) 나. 망인의 분만 당시 상태 등 (1) 망인은 1회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 임신 39주 5일째인 2018. 8. 20.(이하 같은 날은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07:2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14:02경 질식분만으로 몸무게 3.53kg의 원고 C을 분만하였다.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30/70mmHg, 맥박 100회/1분, 체온 37.5도였다. (2) 피고가 분만 직후인 14:25경 초음파로 검사한 결과 망인의 자궁수축은 양호하였고, 잔류태반 소견 및 자궁부속기 주변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복강내 체액 저류액(fluid collection)도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는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풀 드러핑(full dropping)1)하였고, 듀라토신 1앰플을 생리식염수 10cc에 섞어 정맥에 주사하였으며 메덜진을 투여하였다. 주1) 주사액이 방울방울 덜어지지 않고 물줄기처럼 최대한의 속도로 쑥 흘러내리게 하는 것 (3) 피고는 14:30경 망인에게 철분제 훼로웰(ferrowell) 1앰플을 생리식염수 100cc에 섞어 정맥에 주사하도록 하였고, 15:00경 산후영양제 아미노헥스 1병과 1L의 포도당, 옥시토신 1앰플을 정맥주사에 연결하였다.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70mmHg, 맥박 100회/1분, 체온 37.9도였다. 다. 망인의 상태 변화 및 피고의 의료행위 (1) 15:10경 망인에게서 질 출혈을 동반한 혈병(blood clot)이 발견되었고, 피고는 2파인트(= 320cc×2)의 수혈을 실시하였다[당시 피고는 망인의 자궁 수축이 비교적 양호하고 내진 시 200cc 정도의 혈병(blood clot)이 패드(pad)에 젖어 있어 출혈량이 많지 않다고 보았으나 망인의 입원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8.5g/dL였던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수혈하였다]. 망인의 활력징후는 15:20경 혈압 90/70mmHg, 맥박 80회/분, 체온은 38.1도였는데[피고가 작성한 경과기록지(갑가8호증의 4)에는 혈압이 100/80~90/70mmHg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자궁수축도 양호하였다. 15:35경에는 혈압 90/70mmHg, 맥박 84회2)/분, 체온 37.4도로 측정되었다. 주2) 원고 측은 15:35경 맥박이 '64회/분'이었다고 주장하나(2019. 7. 30.자 감정신청서 첨부 15쪽 참조), 분만경과간호기록지(갑가8호증의 3) 3쪽에 기재된 숫자는 '84회'로 보인다. (2) 그 후 15:55경 망인의 자궁수축이 양호하다가 풀어지며 질 출혈이 다시 발생하자 피고는 16:00경부터 위 병원 대표원장인 소외 H과 함께 복부 및 질 초음파 검사를 하는 한편[잔류태반과 복강 내 체액 저류액(fluid collection)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자궁 내부를 리트랙터로 시각화하면서 스폰지포셉으로 출혈 부위를 확인하여 자궁경부 12시 방향의 3~4cm 열상을 봉합하였고3), 자궁수축이 풀리고 자궁강 내 혈액이 200cc 정도 고여 있는 소견을 보이자 바크리 풍선 압박술(이하 '바크리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자궁수축제인 날라돌(naladol)을 혼합한 세척을 실시하는 한편 추가로 4파인트(= 320cc×4)의 수혈을 시행하였다. 담당 간호사가 16:00경, 16:15경, 16:30경 측정한 혈압은 각 90/60mmHg이었고[피고가 작성한 경과기록지(갑가8호증의 4)에는 그 무렵 자동전자감시장치(V/S automatic)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10분마다 측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혈압이 100/70~90/60mmHg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맥박은 16:00경 80회/분, 16:15경 및 16:30경에는 각 110회/분이었다. 한편 14:21경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Hgb) 수치는 10.1g/dL, 혈소판(PLT) 수치는 360K/μℓ, 혈소판크리트(PCT) 수치는 0.299%이었다. 3) 망인에 대한 경과기록지(갑가8호증의 4)에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갑가8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6:00에서 17:00경 사이에 망인의 보호자에게 경부열상 봉합을 완료하였음을 설명한 사실도 인정된다[갑가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검 당시 망인의 열상 부위에서 뚜렷한 봉합흔적이 관찰되지 않았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자궁적출술을 받았는데, 감정의 I은 "응급 자궁적축술 과정에서 자궁의 뼈대만 남겨두기 위하여 방광을 손으로 박리해가면서 아래 면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12시 방향의 열상이 있었으므로 수술과정에서 자궁적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 앞면이 노출될 경우 봉합에 사용된 실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2022. 3. 16.자 J병원 감정보완결과 15쪽), 이에 의하면 뚜렷한 봉합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담당 간호사가 17:00경 측정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맥박 110회/분, 체온은 37.1도였다(같은 시각 피고가 측정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100/60mm/Hg이었고, 맥박은 100~110회/분, 체온은 37.1도였다). 당시 망인의 자궁을 마사지하면 망인의 자궁수축이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분만경과간호기록지(갑가8호증의 3)에는 자궁수축이 좋다(ut. contraction good)고 기재되어 있다], 질 출혈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는 듀라토신 1앰플을 투여하는 한편 수혈을 6팩까지 계속 하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4) 담당 간호사가 17:20경 측정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맥박 110회/분, 체온 37.1도였고[피고가 작성한 경과기록지(갑가8호증의 4)에는 혈압 100/60~110/70mm/Hg, 맥박 100~110회/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무렵 망인에게 6번째 농축 적혈구가 수혈되었다 (5) 피고는 17:45경 망인에게서 우징(oozing, 질 출혈이 스며 나오는 현상) 소견이 있고 자궁수축이 마사지에는 반응하지만 바로 수축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당시 망인은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작성한 분만경과간호기록지(갑가 8호증의 3)에는 '자궁수축력 : poor(나쁨), vag bleeding(질 출혈) : 지속됨, 전신에 푸른 반점 같이 색이 변해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활력징후는 혈압 80/40mmHg, 맥박 115회/분, 체온 37도였다[피고가 작성한 경과기록지(갑가8호증의 4)에는 혈압 90/60~80/40mmHg, 맥박 115~120회/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시각 다시 측정한 활력징후는 90/60mmHg, 맥박 120회/분, 체온 37.1도였다. 라.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이라고 한다)으로의 전원 및 이후 경과 (1) 피고는 17:45경 망인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고, 18:05경 망인이 탑승한 구급차에 동승하였으며 구급차에서 망인에게 7번째 농축 적혈구를 연결한 상태로 출발하였다. 출발 직전인 17:5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90/60mmHg, 맥박 110/분이었다. (2) 망인은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기 3~5분 전 급성호흡곤란 소견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면서 입에 거품을 무는 등 경련 양상을 보였고, 18:23경 맥박과 혈압이 전혀 잡히지 않는 심정지(arrest) 상태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이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였다. (3)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18:37경에서 19:00경 사이 복부초음파를 통해 혈복강(hemoperitoneum) 소견을 확인하였고, 19:25경부터 자궁파열과 양수색전증 의심 진단하에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2:25경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장치)를 유지한 채 중환자실로 이동되었다. (4) 망인은 2018. 8. 21. 09:33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파종성혈관내응고(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산후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직접사인'이 출혈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자궁경부의 산과적 열상2)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2) 2018. 10. 25.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원질의보고서(갑가 제10호증, 2쪽)에는 '이번 건의 경우 파열과 열상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 부검감정서에서 찢김, 찢긴 상처로 설명한 부위가 열상이고, 의무기록에서 파열로 기술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2심 내용(원고들의 다른 청구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음)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7) 바크리 시술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나) 구체적 판단 바크리 시술은 산후출혈 시 풍선을 자궁강에 삽입하여 생리식염수로 부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자궁강을 확장시켜 안쪽으로부터 압력을 가하여 출혈을 멈추는 시술이다. 2024. 7. 22.자 이 법원의 J병원 감정보완결과13)에 의하면, 바크리 시술은 그 특성상 풍선의 압력이 일정 수준 높아지는 경우 열상의 부위가 더 넓어져서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바크리 풍선 주입 시 생리식염수의 양이 과다한 경우 풍선이 터지거나 자궁조직에 과한 압력으로 인해 자궁조직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4) 그런데 바크리 보호자설명(갑가 제8호증의 5)에는 피고가 바크리 시술에 앞서 바크리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관하여 망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시술에 관한 동의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바크리 시술을 시행함에 앞서 위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망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바크리 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13) 1쪽 및 11쪽 기재 참조 주14)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을 제4호증에는 "자궁 내 풍선 삽입과 관련한 합병증으로 매우 드물지만 삽입중 자궁 천공 또는 팽창 및 잘못된 위치의 팽창으로 인한 자궁경부 외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병증은 산후 자궁에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가 바크리 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그 시행 과정상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바크리 시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자궁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바크리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자궁파열 및 그로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망인이 바크리 시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한정된다. 나)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바크리 시술을 시행하게 된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은 원고 A에게 그 상속지분인 3/7에 해당하는 8,571,428원(= 2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이, 원고 B, C에게 그 상속지분인 2/7에 해당하는 5,714,285원(= 2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이 각 상속된다.Thoracic aorta aneurysm 수술 후 발생한 하지마비, 30%+위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102880 판결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위부 혈류공급을 부족하게 한 술기상 과실 유무 갑 제4, 1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좁게 연결하였거나 혈관을 박리시키는 술기상의 잘못으로 하지로의 혈류공급을 부족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대동맥궁 치환술 시행 시 뇌와 척수로의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술 방법에 따라 혈류가 차단되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존재하나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뇌와 척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술 중 상하지 혈압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동맥 수술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하지마비의 증상이 전혀 없었으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직후 양측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척수 허혈성 손상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3) 체외순환 기록지, 마취 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중인 2021. 3. 4. 16:30 경 대퇴동맥 혈압이 31㎜Hg로 측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45㎜Hg로 측정되다가 17:03경 64㎜Hg로 측정된 후 재차 17:07경 31㎜Hg로 측정되었고, 수술 기록지에는 ‘DTA replacement 시행 > 상하지 혈압 차이 없었으나 수술 진행 도중 혈압 차이 생겨 bypass 추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는 ‘대동맥궁 혈관 봉합을 마치고, 하행흉부대동맥 쪽으로 혈류를 재개했을 때 원위부 연결문제로 대퇴동맥의 혈압이 낮게 측정되었음. 대동맥궁과 하행흉부대동맥을 치환한 이식편(graft)의 원위부에 혈류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하지 혈압이 31㎜Hg으로 저하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이런 경우 신장, 척수 등의 허혈을 유발하여 복강 장기부전, 신부전, 하지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너무 좁게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연결된 혈관 부위에 국소적인 박리가 생기면서 원위부로 혈류가 감소되었다고 추정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소결론 2) ... ① 이 사건 수술은 최대 직경이 7.5㎝에 이르는 대동맥류로 인해 대동맥궁과 하행대동맥을 치환하는 광범위한 수술로서 적지 않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술 자체도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대동맥류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던바, 이 사건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에게 흉부대동맥 파열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의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인정한다.삽관 동의서와 경과기록 미비, 60%+위자료
인천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0가합56871 판결 2019. 4. 28. 10:58 응급실 내원 내원 1주일 전부터 하루 10회 이상 설사를 하였고, 내원 2일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 2013년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신장 문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할 예정 V/S 152/91-125-38-40 SpO2 82% 일시 미상 opti-flow 적용 11:10 ABG pH 7.338 [7.35-7.45] HCO3- 10.8 [22.2-28.3] pCO2 20.2 [35-48] K+ 4.2 [3.5-4.5] 11:20 V/S 173/70-115-48-40 SpO2 100% 11:28 Etomidate 20mg 투여 11:29 Etomidate 10mg 투여 11:30 Vecuronium 4mg 투여 11:31 기관 삽관 시행, ventilator 부착, 20/min으로 기계환기 시작 11:35 asystole확인, CPR시작(응급구조사가 시작, 의사 동참), epinephrine 투여 11:41 ROSC, semicoma상태. V/S 208/08-145-20(vent)-40 SpO2 97% 12:11 ABG pH 6.993 HCO3- 10.6 K+ 4.8 13:18 ABG pH 7.103 HCO3- 12.7 K+ 5.7 13:21 sodium bicarbonate 200ml를 투약 (판결문에 농도는 제시되지 않았음) 16:10 ABG pH 7.135 HCO3- 11.5 K+ 6.3 18:02 CRRT 시작 2019. 4. 29. 01:04 ABG pH 7.563 HCO3- 16.4 K+ 7.8 04:01 ABG pH 7.272 HCO3- 20.5 K+ 3.6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피고 병원의 진료과정에서의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나)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 환자인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기관 삽관 후 흔히 보고되는 합병증으로 기관 삽관 실패, 식도 삽관, 폐흡인, 저산소증이 있으며, 성공적인 기관 삽관에도 불구하고 심정지가 발생하는 '기관 삽관 후 심정지'가 기관 삽관을 받은 환자의 1.7%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관 삽관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어야 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응급실 간호기록지(갑 제3호증의4)에는 '기관 삽관술의 필요성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위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관 삽관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응급실에 도보로 내원하였고 기관 삽관 전까지는 의식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생략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 삽관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은 분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해당하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구두로 필요성을 설명하여 원고가 동의를 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소를 공급받았음에도 원고의 빈호흡이 증가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에 앞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기관 삽관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다만 아래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적극적,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경과 관찰 상의 과실 (1) 과실의 인정여부 위에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기관 삽관 시술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신장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혈액투석을 받을 예정이었는바, 신질환 환자는 약물을 배설하는 주된 기관인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투여용량을 적정하게 조절하지 못할 경우 약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 축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신질환이 있는 경우 상용량을 투여하더라도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신장 및 그 외 장기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관 삽관을 시행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혈역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의 활력징후들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기관 삽관을 하는 동안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했다. ② 이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에토미데이트와 베카론과 같은 정맥마취제, 근이완제의 사용은 환자의 호흡기계의 변화와 심혈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시키거나, 장기나 조직의 활성도와 기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산소화, 환기, 순환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특히 신기능부전 환자에 대하여는 베카론의 근이완 작용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근이완 감시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 삽관과 같은 수술 중에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산소화, 환기, 순환, 체온을 평가해야 하고, 환자의 혈압과 심박수는 적어도 5분 간격으로는 측정되어야 한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20경 원고에 대한 기관 삽관을 결정하고, 11:28경 약물을 투여하고 11:31경 기관 삽관을 시행하였다.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11:35경 원고의 심정지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41경 원고의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기록(갑 제3호증의 5)에는 11:20경 이후부터 11:41경 이전까지 원고에 대한 맥박,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전도 모니터링 장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원고에 대한 경과 관찰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심전도활력징후 감시장치는 환자의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호흡, 체온, 심전도 리듬, ST-분절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미리 설정된 범위 값을 벗어나는 이상 수치가 측정될 경우 경보음이 울려 이를 의료진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로서, 어디까지나 의료진의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적 장치에 불과하고, 위 감시장치에서 나타나는 정보와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료진의 몫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심전도 모니터 기계장치 등을 장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 관찰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수술 후 진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의무기록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의사 측에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기록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활력징후가 기록되지 아니한 11:20경부터 11:35경 사이에 원고의 심장 박동 수 저하 및 원고에게 공급되는 산소의 감소 변화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G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에 필요한 약제 투여시 어떠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제공된 의무기록만으로는 파악이 힘들고, 기관 삽관을 시행한 11:31경에 원고의 호흡수, 맥박, 산소포화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11:31~11:35경 산소포화도의 수치나 확인 횟수에 대한 기록은 없다'1)는 의견을 밝혔다. 주1) G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산소포화도는 연속으로 측정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되기 때문에 산소포화도에 유의미한 수치(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가 나타났을 경우 임상관찰기록지에 추가로 기재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J학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중 환자감시의 표준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환자의 산소화, 환기, 순환, 체온을 평가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환자의 혈압과 심박수는 적어도 5분 간격으로는 측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위 의견은 추측성 의견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⑥ H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심정지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의무 기록상으로 삽관을 위하여 약물을 사용 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G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심정지시 발생한 뇌손상으로 현재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⑦ 위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기관 삽관을 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호흡수, 맥박, 산소포화도, 체온 등을 기록하며 신체의 변화를 주의해서 관찰하였어야 하고, 특히 원고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히 살폈어야 함에도, 기관 삽관을 결정한 11:20경 이후부터 원고의 심정지를 발견한 11:35경까지 원고의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며 원고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기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인과관계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기왕증이 심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2019. 4. 28. 이전에 원고에게 뇌손상 등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 있거나 심정지가 발생하였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심정지시 발생한 뇌손상으로 현재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는 11:41경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그때부터 계속하여 반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였다면 11:35경 보다 더 빨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전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원고에게 투약한 약물의 양이 적절했고, 심폐소생술이 시행하여도 뇌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산소와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의식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원고의 기왕증 및 체질적 소인이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심정지를 발견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통해 응급조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사성 산증과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투입, 뇌손상 치료를 위한 저체온 요법을 실시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정도,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 및 기왕증과 원고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70,000,000원으로 정한다.소아 장이상회전 수술 후 장절제 후 뇌병변, 70%+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9. 2017가합5562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나2010529 판결 casenote 응급 소아외과환자 받았다가 10억원 배상 판결…의사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외과 전문의라 수술에는 결격이 없고 다른 병원에 보내 시간을 지체했으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해 2023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차 수술 상 Ladd's procedure 미이행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호증의 2, 3, 4,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에게는 이 사건 1차 수술을 함에 있어 중장염전에 대한 수술방법인 'Ladd's procedure'을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 E의 과실과 원고의 중장염전의 재발 및 단장증후군, 뇌병변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E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진료계약 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 가) 책임의 제한 의사 등이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참조). 원고에게 2017. 2. 28.경 발생한 중장염전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어 유방외과 전문의인 피고 E이 이 사건 1차 수술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1차 수술에 있어 Ladd's procedure를 따르지 않은 것 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다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E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위자료 원고의 연령,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의 정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0원으로 정한다.안검하수 수혈거부 DBS 후 뇌출혈, 30%+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1가합574962 판결 3.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마.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주장 부분 1)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전극의 목표지점을 잘못 선택하여 삽입된 전극이 혈관을 손상하거나 이 사건 수술에 사용하는 미세전극 삽입 과정에서 주의 소홀로 혈관을 손상한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바) 의료행위로 후유장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단정하여 과실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등 취지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로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대부분의 침습적 수술은 모두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관리·지배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술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합병증의 잣대를 들어 과실을 부인하는 것은 자칫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하도록 의료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 같이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망인에게 자발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만한 소인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일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알려져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출혈이라거나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술 관련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수술일 전날인 2021. 3. 17. 17:30 작성된 수술동의서에는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수기 기재가 있으나, 여기에는 망인의 서명이 아닌 망인의 배우자 원고 A의 서명만 있다. 그런데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이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친족에게 설명을 하였다면 친족을 통해 환자 본인에게 설명이 전달되어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의식은 명료했고 판단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② 위 수술동의서에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보호자(대리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의료진은 뇌출혈 등 부작용이 망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원고 A에게만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망인이 한 차례 수술을 받기로 했다가 가족들 반대로 취소하고 다시 수술을 받기로 하여 원고 A 등 가족들도 동의하여 입원한 상황에서 수술 전날에 뇌출혈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작용을 원고 A이 망인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달리 원고 A이 망인에게 본인이 설명들은 뇌출혈 등 부작용을 망인에게 전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 A은 의료진이 수술 전 여러 차례 면담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이 아주 간단하고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면서 망인을 설득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뇌출혈 등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수술동의서에 환자 이외 대리인이 서명하는 이유로 기재된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 환자 본인인 망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뇌출혈 발생 가능성은 의료진이 원고 A에게는 설명하기도 한 것처럼 이 사건 수술로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고,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해도 설명의 대상이 된다. 3) ... 그러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뇌출혈 등 부작용 위험을 들었다면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과 뇌출혈 및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인한 위자료 판단 시 함께 참작하여 결정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라. 책임의 제한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망인과 원고 A의 수혈 거부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의료행위의 난이도 등 제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의 경과,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 40,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2,500,000원을 인정한다.- 공중보건의사 경과실 국가배상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casenote
- 일반의약품 SJS 문진내용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casenote
- 맥페란 파킨슨 업무상과실치상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495
- 세브란스병원 장 정결제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casenote
- 부산대병원 응급실 후두개염 업무상과실치사 부산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노1767
- 페라미플루 추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합101647
- 삽관 지연, 외과적 기도확보 미실시 인천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68533
- 1세 TOF수술 캐뉼라 이탈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36429
- 전남대병원 마취과 중심정맥관 공동불법행위 광주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2나24574
한의사 진단적 보조수단 초음파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casenote 2. 쟁점에 관한 판단 다. 소결론 ... 다만, 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그 특성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 ·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라. 판례 변경 이와 같이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 · 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한의사 IPL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 한의사 IPL 2015도18375
- 한의사 리도카인 20d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 선고 2020고정2059
- 한의사 리도카인(2016도21314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노1865
- 한의사 필러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casenote
-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4도12421 casenote
- 간호사 골수천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casenote
아르곤이 충전된 산소통
수술환자에 용접용 아르곤 가스 주입…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형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2. 2. 선고 2016고단1588 마취과 의사는 입건은 되었어도 기소되지 않은 듯 함. 민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1139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2607 판결 : 항소기각 의료재단이 의료용이 아닌 공업용 산소를 사용해서 배상 책임이 생겼음. 2. 주장 및 판단 나. 피고 재단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3) 법령 위반 등 기타 과실로 인한 책임 (마) 의료용 산소가 아닌 공업용 산소를 공급받아 사용한 과실 원고들은 피고 재단이 의료용 산소가 아닌 공업용 산소를 공급받아 환자들에게 사용하였는데, 만일 의료용 산소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재단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위하여 사용하는 산소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에 해당하여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이라고 할 것이고(약사법 제2조 제4호 나목 참조), 의료용 고압가스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그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마목 참조),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하여는 의약품에 대한 일반적 규제 외에 추가적인 규제도 받고 있는바(위 규칙 별표 3, 별지 첨부), 이러한 관련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재단은 수술시 산소를 의약품으로 사용함에 있어 의료용 산소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재단은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의약품으로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공업용 산소를 공급받아 의약품으로 사용한 과실이 있다. 또한 산소는 병과 같은 용기에 밀봉된 다른 의약품의 경우와는 달리 용기에 가스를 재충전하여 사용하여 그 용기에 다른 가스가 주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공업용 산소는 그 내용물의 충전 및 공급과정이 의료용 산소에 비하여 엄격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재단이 의료용이 아닌 공업용 산소를 의약품으로 사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내용물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하여 위급한 인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재단은 중앙가스공급실에 산소가 든 용기를 공급하고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작업 등을 가스공급업체에 맡겨 둔 채 한 달에 1, 2회 안전관리대행업체를 통한 안전점검만 시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 재단이 의료용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였거나 내용물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수술에서 아르곤 가스가 원고 A에게 공급되는 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피고 재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