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범위

2024-10-08, Tue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따르면 대리 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때 심평원 FAQ닥터김 블로그에 따르면 위에 언급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의 "주 보호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근거는 2020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31로 보이는데 내부 공문이기에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론 없는 것 같다.
2024-10-08 09:38:07 달린 답변 원문인데 결과를 1줄로 요약하면, "주 보호자에게 처방은 가능하나 환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대리처방 수령자 구체적 범위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처방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서,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의 사람이 없는 경우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 등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환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대리처방하는 자가 환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자가 ①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②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거나 환자와의 유선확인 등을 통해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처방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환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대리수령 사유’ 란에 실질적인 주 보호자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여 추후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대리처방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 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